Ⅰ. 개인적공권과 원고적격
개인적공권과 행정소송법 제 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하는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로는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법상 보호 이익과 공권은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뿐 같은 개념이므로 결국 원고적격과 개인적공권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
개인적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 설명
하천사석채취권·가입전화사용권 등의 양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개인적공권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받고 있으며 이를 국가에서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
공권은 그 권리 주체에 따라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레포트는 개인적공권의 성립과 확대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개인적공권
1) 개인적공권의 개념
개인적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개인적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김동희, 위의 책, p86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법규는 공익의 보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 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Ⅱ.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1.구별의 필요성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Ⅰ. 서 론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